‘전라남도 인공지능 행정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 행정기반 조성 조례안’이 9월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행정과 교육행정 영역에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 인공지능 행정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협력 체계 구축, 보안대책 강화 등 AI 행정기반 조성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민호(순천) 의원은 “초거대 AI와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변화에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모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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