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과 연계한 협의회 설치 근거 명확화, 지역인재 채용 실태 분석 기능 추가,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정책 간 연계를 보다 체계화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영균(순천) 의원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유입 및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령과 조례 정비를 통해 전라남도의 교육행정 일관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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