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장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목적, 도지사의 주민 지원사업 추진 및 의견수렴 의무,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과 주민소득 창출 프로그램 등 주민 지원사업, 전문가·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지만,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례안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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