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권익과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해야 합니다.’
전남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근 열린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현행법은 어로와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의 10억 원까지 적용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길수(무안) 의원은 “천일염 생산업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어업으로 분류되는데, ‘소득세법’에선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새뜸편집실 TEL : 061-286-2072 FAX : 061-286-4721 copyright(c)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