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6월 17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조례에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한 전라남도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COP33 유치 과정에서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조례는 또 COP33 유치를 위한 정책 발굴, 유치위원회 설치,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방안과 함께, 범도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유치 추진 역량을 모아나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용(여수) 의원은 “COP33은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협력의 장”이라며 “전라남도가 COP33을 유치하면 지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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