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없는 것과 관련, 전남도의회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야에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임야에 매실이나 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공익직불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임야에 매실․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함에도 농지 또는 임산물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실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다”면서 “밤과 호두, 떫은감 등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하면서 매실과 단감을 제외해 온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형석(광양) 의원은 “지난해 기준 광양시 전체 매실 재배 면적의 22%인 244㏊가 임야”라며 “정부의 권장에 따라 임야에 매실이나 단감을 재배해 왔음에도 임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 적용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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