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를 돌보는 조부에 ‘손주 돌봄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는 한숙경(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부모가 손자녀(생후 24∼35개월)를 월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한숙경 의원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무임금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손주 돌봄수당 제도를 통해 조부모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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