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단속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촌의 동반자로 봐야 합니다. 농업 현장의 인력난은 특정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보다 근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남도의회가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명수(나주)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농번기와 명절 등 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확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일부 인력중개업체 간 이해관계와 경쟁으로 농가를 고발하거나, 심지어 다른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농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농번기 단속 유예를 지속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번기·수확기·명절 등엔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한시 유예해 탄력 운영함과 동시에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일당제·작업량 기준 계약 등 농가 수요에 맞는 유연한 고용방식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새뜸편집실 TEL : 061-286-2072 FAX :061-286-4722 copyright(c) jeollanamdo,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