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시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안건 등을 심의·조정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통합특별시 성공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준비위원회는 전남도와 광주시,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행정·지역 대학·경제산업·농수산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전남도 행정부지사·광주시 행정부시장·행안부 자치혁신실장) 등 모두 17명으로 이뤄졌다. 공동위원장은 박민서 위원과 정영팔 위원이,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추천 오세범 위원이 각각 맡았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준비위원회 운영방안, 준비위원회 운영세칙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남과 광주를 순회하며 정례 회의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담은 통합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함께 진행된 전남도-광주시-행정안전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장(의장 직무대리), 행정안전부 차관이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각 기관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5월 14일에는 나주 동신대학교 대정도서관에서 2차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합의사항과 자치법규, 누리집 도메인, 영문 명칭 등 주요 준비사항을 심의·자문했다.
회의에서 박민서 공동위원장은 “시스템 통합 등 여러 통합 과제를 누락 없이 세밀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영팔 공동위원장은 “영문 명칭 선정 시 외국인의 시각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5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다. 두 시·도의 현행 자치법규 가운데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
시·도는 5월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구분했다.
통합 제정안에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광주·전남의 특성이 반영된 자치법규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농어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 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자치법규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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