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2월 4일 임시 의원총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견 제시안을 처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2월 4일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광주광역시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동의안 부대 의견을 달아 특별법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대 의견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의 역사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 반영 ▲전남도의회 의원 정수 유지 ▲집행부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 특별법에 지정 ▲지역균형발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와 배분 기준, 활용 원칙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반영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 등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통합 명칭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를 쓰고, 청사는 전남동부, 광주, 무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 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어떤 내용 담았나?
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교육감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뽑게 된다.
총 386조로 이뤄진 특별법안에는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호남권에 거대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행정통합 목적을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 발전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적시했다. 특별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방 분권·재정 자립을 특별시에 부여하는 등 많은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특별법에선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했다. 청사는 전남동부(순천),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특별시 아래 시군구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 변경이 필요한 땐 특별시 조례로 정하게 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도 정착, 권한 이양 및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게 해 정부 주도를 명확히 했다.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시․도와 소방, 교육공무원 등의 신분과 처우는 유지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을 원칙으로 했다.
시·도의원 의원직 유지한 채 입후보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일에 선출한다. 종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통합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법 시행 전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시도교육감이 행한 인허가, 조례, 규칙, 법령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위한 직간접 비용, 교통 연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해소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회간접시설 개선․보완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립시설 설치 및 국립단체 분원 설립․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한다. 행정통합에 따라 시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교부세 산정, 지방채 발행 및 지방세 감면 특례 등으로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는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통합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 고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각종 시책사업에서 특별시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반도체·농어업 등 지원 특례
에너지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공유수면 사용,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 부여했다.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AI 집적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도 규정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경쟁력 회복을 국가책무로 명시하고 산업전환특구 지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 특례도 법안에 담았다.
농어업·해양수산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 농식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농촌활력특구 지정, 수산·해양레저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이전 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행․재정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때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한다.
국회 상임위, 특별법안 심사 시작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출되는 특별시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통합교육청 부교육감 수는 3명으로 한다. 그 가운데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교육감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직원은 종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여순사건, 5·18 등에 관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행, 영재학교 특목고 공립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권한이 통합교육감에 부여됐다.
지역 교육단체가 요구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선제, 교육의회 구성 등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입법 수순에 들어갔다. 특별법안은 행안위 심사에 이어 2월 9일 국회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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